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자격 혜택 지원금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신청방법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안녕하세요, ITHOKI입니다. 오늘은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자격 혜택 지원금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이 발표되었습니다. 중위소득 상향 조정 및 소득인정액 요건 완화 등을 통해 2024년부터는 기초생활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가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아래에서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종류, 실제 받을 수 있는 혜택 및 신청방법 등을 정리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는 낮은 소득으로 생활이 어려워 매달 정부에서 지원을 받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가구의 소득에 따라 생계급여, 자활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지원받게 되는데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지원 규모가 결정됩니다.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소득을 1위~100위까지 나열했을 때 가장 가운데 위치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소득이이라 할 수 있으며 국내에서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수급자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가구원수2023년2024년
1인가구207만 7,892원222만 8,445원
2인가구345만 6,155원368만 2,609원
3인가구443만 4,816원471만 4,657원
4인가구540만 964원572만 9,913원
5인가구663먼 688원669만 5,735원
6인가구722만 7,981원761만 369원

2024년은 2023년도 대비 기준중위소득이 크게 올랐습니다. 즉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이 크게 완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2023년에 신청했지만 탈락하신 분들은 이번이 다시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기초생활수급자는 크게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로 구분되며 소득 인정액이 아래 표의 금액 이하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1인가구~4인가구

구분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
생계급여
(중위소득30%)
623,3681,038,8461,330,4451,620,289
의료급여
(중위소득40%)
831,1571,382,4621,773,9272,160,386
주거급여
(중위소득47%)
976,6091,624,3932,084,3642,538,453
교육급여
(중위소득50%)
1,038,9461,728,0772,217,4082,700,482

5인가구~7인가구

구분5인가구6인가구7인가구
생계급여
(중위소득30%)
1,889,2062,168,3942,432,255
의료급여
(중위소득40%)
2,532,2751,891,1933,243,006
주거급여
(중위소득47%)
2,975,4233,397,1513,810,532
교육급여
(중위소득50%)
3,165,3443,613,9914,053,758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1인가구~4인가구

구분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
생계급여
(중위소득32%)
713,1021,178,4351,508,6901,833,572
의료급여
(중위소득40%)
891,3781,473,0041,885,8632,291,965
주거급여
(중위소득48%)
1,069,6541,767,6522,263,0352,753,580
교육급여
(중위소득50%)
1,114,2221,841,3052,357,3282,864,956

5인가구~6인가구

구분5인가구6인가구
생계급여
(중위소득32%)
2,142,6352,437,878
의료급여
(중위소득40%)
2,678,2943,047,348
주거급여
(중위소득48%)
3,2135,9533,347,867
교육급여
(중위소득50%)
3,656,8173,809,184

참고하세요

의료급여 대상자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주거급여 대상자 = 주거급여 + 교육급여

교육급여 대상자 = 교육급여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소득 인정액은 3개월 연속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계산 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을 바탕으로 결정됩니다.

소득 인정액 = 소득 평가액(실제 소득) + 소득 환산액(재산)

  • 소득평가액은 매월 버는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을 의미합니다.
  • 소득 환산액은 가구의 재산을 바탕으로 합니다.
  • 소득 인정액을 계산할 때는 연금, 의료비, 임차보증금 외에 가구원수, 거주지에 따른 기본공제 등을 포함, 계산해야 합니다. 때문에 아래 소득인정액 계산기를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기

소득인정액 계산기에 가구원, 소득, 매달 지출되는 의료비 등을 입력하면 아래와 같이 소득 인정액이 나옵니다. 수급자 신청 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계산기로 계산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예시

아래에서 2인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어떤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2인가구 기준 생계급여 조건

2인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1,178,435 이하일 경우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를 받습니다.

  • 가구원 중 초, 중, 고등학생이 있을 경우 교육급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인가구 기준 의료급여 조건

2인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1,473,004 이하일 경우 의료급여, 주거급여를 받습니다.

  • 생계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 가구원 중 초, 중, 고등학생이 있을 경우 교육급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인가구 기준 주거급여 조건

2인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1,767,652 이하일 경우 주거급여를 받습니다.

  • 생계급여, 의료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 가구원 중 초, 중, 고등학생이 있을 경우 교육급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인가구 기준 교육급여 조건

2인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1,841,305 이하면서 가구원 중 초, 중, 고등학생이 있을 경우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에 해당되더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하기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신청을 하실 분들은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 후 주민센터 사회복지과에서 상담을 받으시면 됩니다. 담당 사회복지사와 상담 후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 여부와 신청까지 할 수 있으며 수급비 외에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유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온라인으로 할 수 없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수급비는 그 종류에 따라 지원되는 내용이 모두 다릅니다.

  1. 생계급여 – 최저생계비 지원
  2. 의료급여 –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병원비 지원
  3. 주거급여 – 세입자의 경우 주거비, 집주인의 경우 집 수리비 지원
  4. 교육급여 – 초, 중, 고 자녀가 있는 가구에 학용품, 교재비 등 지원

각 수급비에 따른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생계에 필요한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로 매월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됩니다.

가구원수2023년2024년
1인 가구623,368713,102
2인 가구1,036,8461,178,435
3인 가구1,330,4451,508,690
4인 가구1,620,2891,833,572
5인 가구1,899,2062,142,635
6인 가구2,168,3942,437,878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급여 조건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위 표에 나와있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의 소득 인정액에 따라 실제 받는 생계급여가 달라집니다.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 소득 인정액

소득 인정액이 50만원인 1인가구가 있다고 가정했을 경우

2024년 1인가구 생계급여

713,102원(기준중위소득 32%) – 500,000(소득인정액) = 213,102(생계급여)

실제 받게되는 생계급여는 월 213,102원 입니다.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병,의원 및 약국을 이용할 때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의료비를 즉시 할인받게 됩니다.

가구원수2023년2024년
1인 가구831,157891,378
2인 가구1,382,4621,473,004
3인 가구1,773,9271,885,863
4인 가구2,532,2752,291,965
5인 가구2,891,1932,678,294
6인 가구3,243,0063,047,348

기초생활 수급자 의료급여 조건

의료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위 표에 나와있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는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구분되며 1종과 2종의 병원비 혜택은 다릅니다.

1종 급여 vs 2종 급여

1종 급여와 2종 급여의 가장 큰 차이는 근로능력의 유무입니다.

근로능력이 없거나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종에 해당되며 그 외의 대상은 2종에 해당됩니다.

1종 본인 부담금(매월 상한액 5만원)

구분1차(의원)2차(병원)3차(지정병원)약국
입원없음없음없음없음
외래1,000원1,500원2,000원500원
1종 의료급여 본인부담액

2종 본인 부담금(연간 상한액 80만원)

구분1차(의원)2차(병원)3차(지정병원)약국
입원10%10%10%
외래1,000원15%15%500원
2종 의료급여 본인부담액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세입자의 경우 집 보증금 등 주거비를 지원받게 되며 자가 주택을 갖고 있는 경우 건물 수리비를 지원받습니다.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아래 표에 나와있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원수20232024년
1인 가구976,6091,069,654
2인 가구1,624,3931,767,652
3인 가구2,084,3642,263,035
4인 가구2,538,4532,753,580
5인 가구2,975,4233,213,953
6인 가구3,397,1513,656,817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조건

주거급여는 사는 지역에 따라 지원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1급지~4급지까지 구분, 지원받게 되며 매월 아래 금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2023년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세입자)

구분1급지
(서울)
2급지
(경기, 인천)
3급지
(광역, 세종, 특례)
4급지
(그 외)
1인33만원25.5만원20.3만원16.4만원
2인37만원28.5만원22.6만원18.5만원
3인44.1만원34.1만원27.0만원22.0만원
4인51만원39.4만원31.3만원25.6만원
5인52.8만원40.7만원32.3만원26.4만원
6인62.6만원48.2만원38.2만원31.3만원

2024년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세입자)

구분1급지
(서울)
2급지
(경기, 인천)
3급지
(광역, 세종, 특례)
4급지
(그 외)
1인34.1만원26.8만원21.6만원17.8만원
2인38.2만원30만원224만원20.1만원
3인44.4만원35.8만원28.7만원23.9만원
4인52.7만원41.4만원33.3만원27.8만원
5인54.5만원42.8만원34.4만원28.7만원
6인64.6만원50.7만원40.26만원34.0만원

서울에 사는 1인가구 세입자 중 주거급여 수급자는 매월 34만 1천원의 주거급여를 받게 됩니다.

2024년 자가가구 보수한도액 (집주인)

자가 건물을 가지고 있는 경우 임차료가 아닌 집 수리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구분경보수(3년)중보수(5년)대보수(7년)
수선비용457만원849만원1,241만원
  • 주거급여는 자신이 소유한 주택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때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 지원 금액이 정해집니다.
    • 주택 노후도에는 지반침하, 벽체균열, 오수, 단열, 내선, 난방, 지붕 누수 등이 포함됩니다.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아래 표에 나와있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원수20232024년
1인 가구1,038,9461,114,222
2인 가구1,728,0771,841,305
3인 가구2,217,4082,357,328
4인 가구2,538,4532,753,580
5인 가구2,975,4233,213,953
6인 가구3,397,1513,656,817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조건

  • 교육활동지원비는 2022년까지 현금으로 지원되었지만 2023년3월부터 바우처 지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구분2023년2024년
415,000원461,000원
589,000원654,000원
654,000원727,000원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지원금

  • 고등학생은 교과서 대금(정규 교육과정에 포함된 교과서 금액), 입학금, 수업료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지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외에 다른 지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지원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 문화누리카드
  • 청년내일저축계좌
  • 청년도약계좌
  • 행복주택 입주
  • lh 청년전세임대 입주
  • 농식품 바우처
  • 우유 바우처
  • 소액 생계비대출 100만원
  • 스포츠 바우처
  • TV 수신료 면제(생계급여 & 의료급여)

이 외에 다양한 혜택이 있으니 주민센터에 방문 후 꼭 상담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지금까지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자격 혜택 지원금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신청방법 등을 알아봤습니다.

자주하는 질문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2023년부터는 부양의무자 재산 공제가 변경되었습니다. 때문에 부양의무자의 부채, 금융재산, 자동차 등이 대상자의 소득에 반영되지 않으며 각종 공제 또한 적용되지 않습니다.부양의무자의 재산 기준이 따로 있나요?

생계급여 기준 부양의무자의 재산은 9억 미만, 연소득 1억 미만이면 가능합니다. 단 의료급여 부양의무자의 경우 대도시 기준 2억 2800만원이며 차상위의 경우 부양의무자의 재산은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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