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주거급여 금액 자격 조건 신청방법 지급일 주거급여 계산기 소득기준 1인가구 신청

2024년 주거급여

안녕하세요, ITHOKI입니다. 오늘은 2024년 주거급여 금액 자격 조건 신청방법 지급일 주거급여 계산기 소득기준 1인가구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이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임차료(임대료)나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월세 또는 주택 수리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아래에서 2024년 주거급여 금액 및 자격 조건, 신청방법 및 지급일, 예상 금액을 확인하는 방법 등을 정리했습니다.

2024년 주거급여

주거급여란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주거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보통 가구원수와 거주형태, 그리고 지역 여건 등을 고려, 임차급여 또는 주택 수리비(수선 유지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2024년 주거급여 자격

기존 중위소득 47%이하를 대상으로 했던 주거급여는 2024년 중위소득 48% 이하 수급자로 대상이 확대되었으며 추후 50%까지 그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소득을 1위~100위까지 나열했을 때 가장 가운데 위치하는 소득입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복지 지원금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가구원수2023년2024년
1인가구207만 7,892원222만 8,445원
2인가구345만 6,155원368만 2,609원
3인가구443만 4,816원471만 4,657원
4인가구540만 964원572만 9,913원
5인가구663먼 688원669만 5,735원
6인가구722만 7,981원761만 369원

2023년도 대비 2024년 기준중위소득도 크게 오르면서 지난 해 보다 지원 자격이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지난 해 신청했지만 탈락한 분들도 올해는 선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2024년 주거급여 조건

1인가구~4인가구

구분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
생계급여
(중위소득32%)
713,1021,178,4351,508,6901,833,572
의료급여
(중위소득40%)
891,3781,473,0041,885,8632,291,965
주거급여
(중위소득48%)
1,069,6541,767,6522,263,0352,753,580
교육급여
(중위소득50%)
1,114,2221,841,3052,357,3282,864,956

5인가구~6인가구

구분5인가구6인가구
생계급여
(중위소득32%)
2,142,6352,437,878
의료급여
(중위소득40%)
2,678,2943,047,348
주거급여
(중위소득48%)
3,2135,9533,347,867
교육급여
(중위소득50%)
3,656,8173,809,184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 월 소득이 위 표에 나와있는 금액 이하일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 1인 가구도 신청, 수령할 수 있습니다.
  • 7인가구 이상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더한 금액을 뜻합니다.

  • 소득평가액 – 매월 버는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 소득 환산액 – 가구의 재산 등

소득 인정액을 계산할 때는 연금, 의료비, 임차보증금 외에 가구원수, 거주지에 따른 기본공제 등이 반영되며 계산기를 이용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기에 가구원, 소득 등을 입력 후 결과보기를 누르면 아래와 같이 소득 인정액이 나옵니다.

위 사진과 같이 주거급여 수급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소득인정액 계산기를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2024년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는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주거급여 수령을 원하시는 분들은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2024년 주거급여 신청하기

주거급여는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때문에 본인이 편한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신청은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관련기사를 참고하세요.

방문신청

주거급여는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센터 비치 서류
    • 사회보장급여제공신청서, 소득및 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개인이 직접 준비해야 하는 서류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통장사본 및 신분증
    • 그 외 고용임금 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증본 등

방문 전에 주민센터에 전화로 필요 서류를 문의 후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온라인 신청

주거급여는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아래에서 복지로 신청 페이지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마이홈 1600-0777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주거급여 지원금

주거급여는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세입자의 경우 집 보증금 등 주거비를 지원받게 되며 자가 주택을 갖고 있는 경우 건물 수리비를 지원받습니다.

임대료 지원

임대료 지원은 거주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 임대료 한도내에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하게 됩니다.

  • 기준 임대료 : 정부에서 정한 기준
  • 실제 임차료 : 세입자가 실제 납부하는 집값

기준임대료와 실제 임차료 중 더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역에 따라 기준임대료는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기준임대료가 실제 임차료보다 더 낮기 때문에 실제 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는 기준 임대료라고 봐도 무관합니다.

2024년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세입자)

구분1급지
(서울)
2급지
(경기, 인천)
3급지
(광역, 세종, 특례)
4급지
(그 외)
1인34.1만원26.8만원21.6만원17.8만원
2인38.2만원30만원224만원20.1만원
3인44.4만원35.8만원28.7만원23.9만원
4인52.7만원41.4만원33.3만원27.8만원
5인54.5만원42.8만원34.4만원28.7만원
6인64.6만원50.7만원40.26만원34.0만원

위 표에 있는 금액은 최대치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뜻합니다. 때문에 실제 위 금액대로 지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주거급여 지급 기준

소득 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기준 임대료 전액 지원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기준 임대료 – 자기 부담금

자기부담금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x 자기부담율 30%

주거급여는 위 지급기준을 바탕으로 별도 계산 후 지급 금액 등이 결정됩니다. 때문에 계산식이 복잡한 분들은 아래 주거급여 계산기를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수리비 지원

전월세가 아닌 자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 수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수리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자가가구 보수한도액 (집주인)

자가 건물을 가지고 있는 경우 임차료가 아닌 집 수리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구분경보수(3년)중보수(5년)대보수(7년)
수선비용457만원849만원1,241만원
  • 주거급여는 자신이 소유한 주택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때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 지원 금액이 정해집니다.
    • 주택 노후도에는 지반침하, 벽체균열, 오수, 단열, 내선, 난방, 지붕 누수 등이 포함됩니다.

지원금은 소득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비율이 다릅니다.

기준중위소득지급비율
32%100%
35%90%
47%80%

경보수

  • 도배나 장판 교체등 마감재 개선 복적
  • 3년 주기로 지원 가능
  • 최대 457만원

중보수

  • 창호나 단열, 난방공사 등 설비 개선 목적
  • 5년 주기로 지원 가능
  • 최대 849만원

대보수

  • 지붕이나 욕실, 주방 개량 등 구조 및 거주공간 개선
  • 7년 주기로 지원 가능
  • 최대 1,241만원

지금까지 2024년 주거급여 금액 자격 조건 신청방법 지급일 주거급여 계산기 소득기준 1인가구 신청방법 등을 알아봤습니다.

자주하는 질문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2023년부터는 부양의무자 재산 공제가 변경되었습니다. 때문에 부양의무자의 부채, 금융재산, 자동차 등이 대상자의 소득에 반영되지 않으며 각종 공제 또한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양의무자의 재산 기준이 따로 있나요?

생계급여 기준 부양의무자의 재산은 9억 미만, 연소득 1억 미만이면 가능합니다.

1인 가구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인 가구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월 1,069,654인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실제 수령 여부는 주민센터에 따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전세집에 사는데요 주거급여가 나오나요?

전세가구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은 기준임대료로 변환 후 자격 여부가 결정됩니다.

주거급여가 지급되는 기준이 따로 있나요?

주거급여는 기준임대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기준임대료를 기준으로 최대한 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가 결정되며 기준 임대료는 지역별, 가구원수에 따라 다릅니다.

주거급여 심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지역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짧게는 1개월~길게는 평균 3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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