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및 자격요건
근로장려금이란?
소득 및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해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소득 일부를 지원하는 복지제도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뉘어서 신청되며 여기서는 반기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및 추가 신청 방법 등은 아래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및 정기신청 추가 신청 하러가기
2022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2022년 상반기분 – 2022년 9월 1일~9월 15일
2022년 하반기분 – 2023년 3월 1일~3월 15일
신청자격
2022년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자
소득요건

단독가구 – 2022년 가구의 연간 근로소득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 2022년 가구의 연간소득 근로소득 합계액이 3,200만원 미만
-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 부터 받은 근로소득
- 사업자 외의 자(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 부터 받은 근로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 연도말 현재 계속 근무중인 상용근로자로서 월급여 500만원 이상(일용근로소득 제외)인자
- 2021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등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재산기준
2021년 6월 1일 현재 소유 중인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자
- 토지, 건물, 승용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포함
- 부채는 차감되지 않음
재한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일 경우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개별인증번호(신청안내문)를 받은 경우

ARS – 1544-9944 전화 -> 주민등록번호 입력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입력
손택스 – 손택스 화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버튼 선택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모바일 – 카카오톡에 첨부된 안내문 신청하기 선택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서면안내문 – 신청안내문에 있는 QR코드 스캔 -> 신청화면으로 이동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홈택스 – 홈택스 로그인 -> 신청, 제출 메뉴 선택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입력
개별 인증번호(신청안내문)를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 – 로그인 -> 신청 및 제출 ->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 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손택스 – 로그인 -> 신청 및 제출 -> 반기근로장려금 신청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작성
지급액 산정

반기별로 다음 방법에 의한 금액을 총 급여액 등으로 보며 상반기에는 확정 금액 중 35%를 받게 됩니다.
상반기분 총 급여액 :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x (근무월수 + 6)
하반기분 총 급여액 :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
- 나머지 65%는 하반기 지급일에 함께 받게 됩니다.
- 2022년 6월 30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는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월로 보아 계산하며 일용근로자나 중도퇴직한 상용근로자는 실제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6개월로 봅니다.
지급절차
상반기분 – 12월 말 지급 / 하반기분, 정산 통합 – 2023년 6월 말 지급
- 이미 환급받은 반기별 근로장려금과 정기신청하여 환급해야 할 해당 과세연도로 근로장려금을 비교, 그 차액을 2023년 6월 30일까지 정산(추가지급하거나 과다지급한 경우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 합니다.